전한길 “녹내장 치료된대요”, 건기식 홍보 처벌하나?
진행 중인 토론이에요
발행 2026년 11월 6일
투표 결과
- 찬성 38%
- 반대 62%
- 13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들고 “녹내장 치료된대요”라고 홍보한 일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혐의에 따른 송치이며,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 따져볼 문제는 전씨의 다른 행보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소개한 홍보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는 경험을 말하는 것과 특정 질환이 치료된다고 알리는 것을 어디까지 구분할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쟁점
핵심은 개인의 체험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홍보라도 질병 치료 효과를 말한다면 처벌해야 하는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치료 효과가 확인된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와, 개인의 경험이나 믿음을 표현한 말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이 맞섭니다. 건강을 위해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의 판단과 홍보하는 사람의 표현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만 자신에게는 약처럼 느껴졌다는 말과 녹내장이 치료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덜 수 있는지, 반대로 문제의 표현만으로 처벌 필요성을 판단해도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전씨의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어떤 홍보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양측 주장
처벌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홍보일수록 말하는 사람이 치료 효과 표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효과를 느꼈더라도 이를 질병 치료로 소개하면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체험담으로 넘기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과하다는 쪽에서는 실제 표현의 맥락과 소비자에게 전달된 의미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전하려던 말인지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인지 구분하고, 바로 처벌하기보다 잘못된 표현을 고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양측 논점
찬성 · 치료 홍보에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대 · 치료 홍보도 맥락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