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런
10월 11일 일요일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 대통령 빼도 되나?

종료된 토론이에요

발행 2026년 10월 8일 · 종료 2026년 10월 9일

투표 결과

  • 찬성 28%
  • 반대 72%
  • 97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7일 공수처를 사법 공직자 비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개편 구상에는 판사와 검사,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 사법 공직자를 중심으로 수사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무원 수사권을 줄이는 일이 개혁이 아니라 퇴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된 사안이 아니라 의원들이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쟁점

공수처의 역할을 사법기관 감시에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위 권력자 견제 범위를 좁히는 결과가 될지가 핵심입니다. 수사 대상을 줄이면 기관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한다면 그 수사를 어떤 기관이 어떤 독립성 아래 맡을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관 사이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성과 권력 감시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맞물려 있습니다. 제공된 보도에는 제외 대상 사건을 넘겨받을 기관과 통제 장치의 구체적인 설계까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양측 주장

개편에 찬성하는 쪽은 공수처가 사법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별도 기관이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기관의 존재 이유도 분명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핵심 권력자를 수사 대상에서 빼면 고위공직자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다른 기관의 독립적 수사 장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 권한부터 줄이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입니다.

양측 논점

진보 · 사법 감시에 힘을 모아야 한다

보수 · 권력 감시의 틈을 막아야 한다

주요 의견

씩씩한봉선화 · 중도

꿀리는게 젤 많을 놈

슬기로운구절초 · 중도

왜 빼는데 ? 당당하면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아라